풍림산업은 3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풍림산업은 422억6600만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