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시장의 틀이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하고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에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나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50살 이상 고령자가 신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령자의 청구권을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신욱균 서기관은 "인구와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 부족 예방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고령자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주된 일자리는 물론 제2, 제3의 일자에서 더 많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고용연장 대책의 하나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 패키지Ⅱ’에 베이비붐 세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신청자의 소득기준 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인건비 지원 등을 강화해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진출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섹시 봉춤 배우는 中 할머니 눈길 ㆍ전세계 쌍둥이 1천명 집합…중국 쌍둥이 축제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우주왕복선, 뉴욕 박물관 도착 ㆍ란제리녀, 아찔 속옷입고 시선즐겨 `레이디가가 팬보다 더하네` ㆍ1주일 남자환승녀, 첫날 키스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