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몸싸움 방지법'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 절충안을 마련한 결과다.
절충안의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쟁법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 동의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법사위에서 법안이 120일 이상 묶일 경우 해당 상임위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의 찬반이 갈리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 절충안을 마련한 결과다.
절충안의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쟁법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 동의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법사위에서 법안이 120일 이상 묶일 경우 해당 상임위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의 찬반이 갈리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