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분쟁과 관련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1일 삼성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가 상속분쟁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차명에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주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이 회장 측 설명이다.

이 회장의 친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지난 2월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 차지했다"며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 등을 돌려달라"고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맹희씨 측은 차명주식의 전체 규모를 파악한 뒤에 향후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등을 살펴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