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돼야", 인천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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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집행 정지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 및 보호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 휴무일이 28일 중 이틀에 불과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강제 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면서 휴무일 전 주말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다" 며 "강제 휴무일 전후의 할인 판매,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4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3일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집행 정지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 및 보호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 휴무일이 28일 중 이틀에 불과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강제 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면서 휴무일 전 주말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다" 며 "강제 휴무일 전후의 할인 판매,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4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3일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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