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결제서비스를 30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원이 미리 지정한 한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잔액이 부족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뤄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때 체크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결제계좌가 수협은행인 신용카드 신규 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도 신청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