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 5명 등 111명이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법대’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이 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검·지청은 10·26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난 지난 26일까지 모두 197명을 입건했다. 또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은 121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기소된 8명 등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79명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사범(46명ㆍ23.3%), 폭력사범(12명ㆍ6.1%), 불법선전사범(8명ㆍ4.1%)이 그 뒤를 이었다.

당선자와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 당선자 11명 중 4명은 입건, 3명은 기소됐다. 이 중 구청장 당선자 A씨는 과거 고문가담 전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며, 군수 당선자 B씨도 경쟁 예비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1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