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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유효"…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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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야간ㆍ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손실보다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와 SSM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고 볼 여지는 많으나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 조치를 통해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휴무일을 피해 대규모 점포를 계속 이용하려는 소비자 수가 상당하므로 영업시간 감소와 비례해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강동·송파구는 규제 시행 자치구 중 소비자 불편이 크고 대형마트를 대체할 곳이 적은 지역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서울 강동구 등 수도권 5개 지자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소원도 했다.

    이고운/송태형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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