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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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처음 실시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계속 시행되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기 수원과 성남, 인천 부평구 등에서도 법원에 의무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처음 실시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계속 시행되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기 수원과 성남, 인천 부평구 등에서도 법원에 의무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