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실효성 '논란'…공시번복 걸리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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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인 유통업체 A사는 지난달 초 현저히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묻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이유없다'며 부인공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두 달이 채 안된 최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계약체결'이란 중요 내용을 공시했다.
A사 주가는 1월말부터 뛰어올라 불과 두 달여 만인 3월말 4배 가까이 치솟았다. 1만원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3만9000원선까지 뛰었다. 이후 20여일 만에 다시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공시번복'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는 A사를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할 수 없을까. 최초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3월 초)을 내놓은지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렇게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조회공시가 있으나 마나한 규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주요 내용으로 시세와 거래량이 요동쳐도 '이유없다'고 밝힌 뒤 1개월만 버티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에 무한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1개월 간 정해진 시한을 정해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가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뒤 1개월 이내에 공시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결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번복으로 인정된다. 한 달 뒤 상반된 뼁育� 공시하면 무방하다는 얘기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M&A 등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일 때 조회공시를 받을 경우가 있지만, 일단 부인한 뒤 계약 상대방과 논의해 1개월 뒤로 계약을 미루면 된다"고 말했다.
시장 내 모든 투자자들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조회공시가 사실상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부인공시를 공시번복으로 보기 위한 기한을 마련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기업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고 규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개월이란 기간은 그간 풍문 등의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 등을 모아 통계를 내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회공시 이후 '사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최대주주의 공시번복으로 인해 기업이 대신 제재를 받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수·합병(M&) 전문가는 "보유지분 매각 등 최대주주 개인의 사항이 공시번복으로 문제가 될 경우 당사자가 제재를 받아야지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은 극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시 답변자(대리인 포함)들이 실제 경영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그러나 이 회사는 두 달이 채 안된 최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계약체결'이란 중요 내용을 공시했다.
A사 주가는 1월말부터 뛰어올라 불과 두 달여 만인 3월말 4배 가까이 치솟았다. 1만원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3만9000원선까지 뛰었다. 이후 20여일 만에 다시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공시번복'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는 A사를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할 수 없을까. 최초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3월 초)을 내놓은지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렇게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조회공시가 있으나 마나한 규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주요 내용으로 시세와 거래량이 요동쳐도 '이유없다'고 밝힌 뒤 1개월만 버티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에 무한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1개월 간 정해진 시한을 정해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가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뒤 1개월 이내에 공시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결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번복으로 인정된다. 한 달 뒤 상반된 뼁育� 공시하면 무방하다는 얘기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M&A 등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일 때 조회공시를 받을 경우가 있지만, 일단 부인한 뒤 계약 상대방과 논의해 1개월 뒤로 계약을 미루면 된다"고 말했다.
시장 내 모든 투자자들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조회공시가 사실상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부인공시를 공시번복으로 보기 위한 기한을 마련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기업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고 규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개월이란 기간은 그간 풍문 등의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 등을 모아 통계를 내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회공시 이후 '사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최대주주의 공시번복으로 인해 기업이 대신 제재를 받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수·합병(M&) 전문가는 "보유지분 매각 등 최대주주 개인의 사항이 공시번복으로 문제가 될 경우 당사자가 제재를 받아야지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은 극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시 답변자(대리인 포함)들이 실제 경영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