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등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해 461억여원을 챙긴 작전세력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수십억원 규모였던 지난달 1차 조사결과에 비해 부당이득이 크게 늘었다. 한 작전세력은 5000만원의 종잣돈으로 400억여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테마주를 대상으로 한 3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와 증권 포털 사이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단기간 수백회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등의 수법을 썼다.

A씨 등 6명은 안철수연구소 등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52개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와 누나, 사촌동생,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방의 한 빌라를 빌려 상주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통정매매 142회, 고가매수주문 6318회, 물량소진주문 3093회, 허위매수주문 3328회 등 총 1만288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개인당 500만~3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해 이같이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일 오전 7시께 매매장소에 집합해 당일 시세조종할 종목과 매매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공모세력으로 파악되지 않기 위해 각자 인터넷 전용라인을 사용하고 서로 간 자금이체를 하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과거 시세조종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기 명의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고 누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했다.

일반투자자 B씨 등 5명은 피에스엠씨 등 17개사 주식에 대해 허위풍문을 작성해 증권 포털 게시판에 유포, 주가 상승 시 사전매집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여러 개의 테마주를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 5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3명도 적발됐다.

하은수 테마주특별조사반장은 “풍문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종매수하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