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파이시티·파이랜드 법정관리인은 25일 기자와 만나 “파이시티·파이랜드는 경영진의 횡령과 각종 비리로 범벅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월18일 법원에 의해 두 회사의 관리자로 임명됐다. 이후 4개월여간 안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과 2개 회사의 과거 회계 내역을 다시 들여다 봤다. 이 결과 2010년 10월 말까지 용처를 특정할 수 없거나 부당대여 방식으로 관계사에 흘러간 ‘빈 돈’이 총 129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사나 관계인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한 돈(부당대여금)이 668억원이고 사업인수비(리베이트) 명목으로 나간 돈이 601억원 등이다.

김 관리인에 따르면 668억원 중 115억원은 파이시티가 인수하려던 한일저축은행의 대주주 박재근 씨에게 지급됐다. 또 디오디개발(338억원)·태화플래닝(52억원) 등 이정배전 파이시티 대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기타 회사 15곳에 돈이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인수비 601억원은 김기봉 전 파이시티 이사에게 지급된 사업시행권 관련 리베이트 375억원과 신대호 전 파이랜드 이사에게 지급된 토지취득 관련 리베이트 167억원, 관계사 대진개발의 자금조달비용 대납 59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당대여금 및 리베이트 금액 대부분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나 이정배 씨(전 파이시티 대표)의 주장과 달리 채권단과 아무 관계없이 동대문 굿모닝씨티 정상화 등에 기여한 경험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관리인에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