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형마트 강제 휴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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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중 처음…"주민 불편 고려"
유통업체 '효력정지 가처분' 영향 주목
유통업체 '효력정지 가처분' 영향 주목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24일 부결시켰다. 서울 자치구 중 대형마트 규제안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진구의회의 이번 부결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비자 불편·인근 점포도 타격
광진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결과 반대 6, 찬성 5로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주·넷째주 2회씩 지정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시행 중인 일부 자치구의 경우 맞벌이 부부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휴무를 하더라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보다는 평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엔 롯데마트 강변점과 이마트 자양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2곳과 SSM 9곳이 영업 중이다. 롯데마트 강변점은 테크노마트, 이마트 자양점은 건국대 앞 스타시티에 입주해 있다. 정찬모 광진구 지역경제과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테크노마트와 스타시티에 입점한 소규모 점포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규제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회기 때나 관련 상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안을 부결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구의회 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6일 가처분신청 영향 받나
대형마트 규제안이 부결된 건 서울에선 처음이고, 전국 지자체 중에선 울산 중구에 이어 두 번째다. 울산 중구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부결시켰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대형마트 조례안이 부결된 건 광진구가 처음이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공포한 자치구는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등 5곳이다. 구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자치구도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북구 은평구 등 5곳이다.
광진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재래시장인 천호신시장이 대형마트와 동시에 휴무하면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하나로클럽 등의 유통업체는 의무휴업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광진구의회의 부결이 26일 예정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수원·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개 지자체에 대해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경민/송태형 기자 kkm1026@hankyung.com
◆소비자 불편·인근 점포도 타격
광진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결과 반대 6, 찬성 5로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주·넷째주 2회씩 지정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시행 중인 일부 자치구의 경우 맞벌이 부부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휴무를 하더라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보다는 평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엔 롯데마트 강변점과 이마트 자양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2곳과 SSM 9곳이 영업 중이다. 롯데마트 강변점은 테크노마트, 이마트 자양점은 건국대 앞 스타시티에 입주해 있다. 정찬모 광진구 지역경제과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테크노마트와 스타시티에 입점한 소규모 점포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규제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회기 때나 관련 상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안을 부결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구의회 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6일 가처분신청 영향 받나
대형마트 규제안이 부결된 건 서울에선 처음이고, 전국 지자체 중에선 울산 중구에 이어 두 번째다. 울산 중구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부결시켰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대형마트 조례안이 부결된 건 광진구가 처음이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공포한 자치구는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등 5곳이다. 구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자치구도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북구 은평구 등 5곳이다.
광진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재래시장인 천호신시장이 대형마트와 동시에 휴무하면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하나로클럽 등의 유통업체는 의무휴업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광진구의회의 부결이 26일 예정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수원·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개 지자체에 대해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경민/송태형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