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는 18일 JYP엔터테인먼트의 위약금 청구소송에 대해 당시 공연료를 모두 지불했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만큼 소송제기가 부당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JYP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가수 비가 제기한 소송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면서 회사의 법률대리인인 세종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P는 전날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월드투어 미국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웰메이드를 상대로 47억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연계약 위약금 17억원, 미국 내 법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합의금 30억원이다.

웰메이드측은 "월드투어 공연 합의서에 따르면 현지 공연업체는 비, JYP와 협의한 뒤 정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2009년 3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도 소송 책임이 웰메이드, 비, JYP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하와이 법원도 웰메이드가 아닌 3곳의 책임을 인정했고 JYP가 주장하는 지휘감독 의무는 현지 콘서트 진행에 대한 부분"이라며 "선정 업체의 능력 여부는 3곳이 함께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 소송비용과 합의금 역시 지급의무가 없다"며 "당시 JYP와 비가 웰메이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항소할 기회조차 잃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하이와이 법원은 웰메이드 28만5750달러, 비와 JYP엔터테인먼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해 375만7250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고 이후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재심 청구해 진행도중 2009년 6월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비는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미국소송 합의금, 변호사 비용, 소송건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