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불법 사채)을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을 ‘피해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행위 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을 비롯해 경찰,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총 1만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감원과 경찰청, 지역 파출소 등 총 2215곳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를 운영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1332번)도 개설했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는 금감원 내 ‘합동신고처리반’이 총괄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합동수사본부를 비롯해 전국 5대 지검의 지역합동수사부, 지검과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를 담당토록 했다. 경찰 역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60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온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감원은 피해신고 빈발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