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發 소규모 합병 봇물터지나…호남석유 등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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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시행으로 소규모 합병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합병은 그룹사들의 순환출자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상법으로 소규모 합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 롯데쇼핑과 롯데미도파의 합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발행되는 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규모 합병으로 인식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다. 개정 상법에서는 기준을 10%로 완화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상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와 상장 자회사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이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라며 "개정상법으로 인해 두 회사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호남석유의 시가총액이 10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케이피케미칼 시총 1조5000억원 중 호남석유 지분 51.86%를 제외한 48.14%의 시총 7000억원은 호남석유 시총의 10%인 1조400억원에 미달해 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상법을 기준으로 하면 피흡수합병법인인 케이피케미칼의 시총과 호남?� 시총의 괴리가 클수록 합병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롯데쇼핑과 롯데미도파도 소규모 합병의 기준 완화로 합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롯데쇼핑의 시총은 현재 약 10조8000억원이고, 롯데미도파는 1조원 가량이다. 시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정상법에 따른 10%룰에 의해 소규모합병이 가능한 수준이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규모 합병 조항 개정은 그룹사들의 순환출자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상법으로 소규모 합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 롯데쇼핑과 롯데미도파의 합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발행되는 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규모 합병으로 인식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다. 개정 상법에서는 기준을 10%로 완화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상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와 상장 자회사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이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라며 "개정상법으로 인해 두 회사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호남석유의 시가총액이 10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케이피케미칼 시총 1조5000억원 중 호남석유 지분 51.86%를 제외한 48.14%의 시총 7000억원은 호남석유 시총의 10%인 1조400억원에 미달해 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상법을 기준으로 하면 피흡수합병법인인 케이피케미칼의 시총과 호남?� 시총의 괴리가 클수록 합병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롯데쇼핑과 롯데미도파도 소규모 합병의 기준 완화로 합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롯데쇼핑의 시총은 현재 약 10조8000억원이고, 롯데미도파는 1조원 가량이다. 시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정상법에 따른 10%룰에 의해 소규모합병이 가능한 수준이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규모 합병 조항 개정은 그룹사들의 순환출자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