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카메라 선뜻 구매…학원, 환불거부 피해 속출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1년 1억 이상 포상금 획득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발견했다. 신고포상금을 탈 수 있도록 파파라치(전문신고자) 기법을 가르쳐준다는 학원이 뿌린 전단지였다. 김씨는 곧바로 강남 오피스텔에 자리잡고 있는 학원을 찾아가 수업료로 25만원을 냈다. 학원 강사의 권유로 160만원짜리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 카메라’도 구입했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으로 같은 장비의 시중 판매가격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학원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앙행정기관 70개, 지방자치단체가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각각 운영하면서 파파라치 양성 학원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파파라치 양성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3월 말 기준으로 11건에 이른다.

이들 학원은 비싼 카메라 장비 구매를 권유한 뒤 환불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수증도 주지 않아 학원생들이 교육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환불을 요구해도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파파라치’ 학원 관련 신고 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및 환불 거절’ 관련 상담이 4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나중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