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7일 호남석유에 대해 개정 상법에 따라 하반기에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안상희 연구원은 "정부의 개정 상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호남석유의 자회사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합병에 최대 걸림돌이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요건이 기존 피흡수합병법인(케이피케미칼)의 주주가치 비중이 존속법인(호남석유) 주주가치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호남석유의 시가총액이 10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케이피케미칼 시가총액 1조5000억원 중 호남석유의 지분(51.86%)를 제외한 나머지 48.14%의 시가총액(7000억원)이 호남석유 시가총액의 10%(1조4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안 연구원은 "합병이 본격화될 경우 당장 영업적인 시너지는 미미하나 호남석유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수 등을 통한 본격적인 성장 로드맵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피합수합병법인 케이피케미칼의 시가총액(지분 48.14%)과 호남석유 시가총액의 괴리가 클수록 합병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분기 호남석유의 영업이익은 약 2000 억원으로 부진할 것이란 추정이다.

안 연구원은 "유가급등에 따른 원재료 부담과 수요위축 영향으로 폴리에틸렌과 화섬원료(MEG) 시황부진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하나 최근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45만톤) 가격상승과 2분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제품시황 개선을 감안하
면 2분기 영업이익은 285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