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차의과학대 교수(58·사진)가 16일 제3회 ‘한독 여의사 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 가족보건학과 예방의학 전공의로 제17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선도하고 노인복지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