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18.1%에 해당된다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 규모의 임·직원의 횡령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월 한화도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밝힌 경영진의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 2조3100억원의 3.9%에 해당됐다.

한화는 올 2월 3일(금요일) 장 마감 후 899억원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6일(월요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동안 심사를 진행한 후 6일 거래재개를 결정했다.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후 늑장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같은 달 24일 단 하루만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지연 공시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당시 거래소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었으며 한화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는 지난 2월 발생한 이 같은 한화 사태와 여러 유사점을 갖는다. 하지만 한화가 금요일 장마감 후 거래정지됐고, 이후 거래소의 유례없이 빠른 주말 속행 심사로 실질적인 거래정지를 모면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횡령·배임 혐의 규모도 한화 김승연 회장보다 4배 이상 크다.

다만 한화의 사례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이마트의 빠른 거래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한화와 마찬가지로 하이마트도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의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가 매우 복잡해 하이마트의 경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이 세가지인데 이 중 경영 투명성에 주안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