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자동위치시스템' 도입…신고자 위치 실시간 추적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전국지휘관회의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부실수사 파문과 관련, 112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각 지방경찰청장들을 소집, 전국지휘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2신고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개인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현행 위치정보보호·이용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선 경찰의 생활안전과 소속인 112지령실과 경비과 소속인 치안상황실을 ‘통합상황실’로 합쳐 각 지방청 차장과 경찰서장 직할로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112공청시스템을 녹취파일공유 방식으로 개선, 현장 경찰의 신고 내용을 필요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접수시 범죄 유형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내용을 담은 표준질문지도 만든다. 구체적인 조치 요령을 매뉴얼화해 112접수 컴퓨터에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무성의함과 무능함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국민에게 큰 실망감,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 내에 잠복해 있던 여러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안인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청은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각 지방경찰청장들을 소집, 전국지휘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2신고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개인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현행 위치정보보호·이용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선 경찰의 생활안전과 소속인 112지령실과 경비과 소속인 치안상황실을 ‘통합상황실’로 합쳐 각 지방청 차장과 경찰서장 직할로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112공청시스템을 녹취파일공유 방식으로 개선, 현장 경찰의 신고 내용을 필요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접수시 범죄 유형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내용을 담은 표준질문지도 만든다. 구체적인 조치 요령을 매뉴얼화해 112접수 컴퓨터에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무성의함과 무능함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국민에게 큰 실망감,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 내에 잠복해 있던 여러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안인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