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디앤아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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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디앤아이는 지난달 8일 최대주주인 디케이마린 외2는 보유지분 67.13%를 뱅크이십오 외4에게 39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디케이디앤아이는 "매수자는 지난 10일 중도금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케이디앤아이의 최대주주인 디케이마린 외2는 이번 계약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임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디케이디앤아이는 "매수자는 지난 10일 중도금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케이디앤아이의 최대주주인 디케이마린 외2는 이번 계약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임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