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에게 한 '반대 의견'의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라고 질의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그렇다"라고 답했다.조 장관은 "뭐라고 반대했나"라는 질의엔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조 장관은 '계엄의 밤' 직전 국무회의가 소집됐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약 20시 50분에서 21시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는 국무위원 너덧분이 있으셨다"라며 "(윤 대통령은)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겠다고 밝혔다"라고 회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 두어시간 전인 오후 8~9시쯤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당시 회의에 호출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무회의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계엄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14일 정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3일 비공개 중진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당초 표결이 오후 5시로 예정됐으나, 국회 앞 야간 집회 충돌 등 우려로 1시간 앞당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할 것이 예상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될 전망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