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2만5000원짜리' 금배지…권한ㆍ혜택 20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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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기 무료 이용…가족수당·자녀학비 지급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의 실제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금배지를 다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은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권한이다.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갖는다.
혜택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공항을 이용할 때는 출입국검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는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이 마련돼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도 많다. 국회의원은 매월 세비로 624만5000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세비 외에도 입법활동비가 연간 3763만2000원씩 나온다. 정근수당은 연간 646만4000원, 명절휴가비는 775만6800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1인에게 연간 1억4656만2720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1월에는 가족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도 신설됐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헌정회 멤버)은 평생 월 120만원을 연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보좌진의 급여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국회의원은 인턴 2명을 포함,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보좌진 급여로 의원 1인당 연간 3억6880만원이 든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권한이다.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갖는다.
혜택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공항을 이용할 때는 출입국검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는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이 마련돼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도 많다. 국회의원은 매월 세비로 624만5000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세비 외에도 입법활동비가 연간 3763만2000원씩 나온다. 정근수당은 연간 646만4000원, 명절휴가비는 775만6800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1인에게 연간 1억4656만2720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1월에는 가족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도 신설됐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헌정회 멤버)은 평생 월 120만원을 연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보좌진의 급여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국회의원은 인턴 2명을 포함,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보좌진 급여로 의원 1인당 연간 3억6880만원이 든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