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는 선관위가 집집마다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http://www.nec.go.kr)' 서비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로드뷰를 통해 투표소 주변 환경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헤매지 않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

투표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한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를 각각 한 장씩 배부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그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각각 도장을 찍은 뒤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및 손도장, 볼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의 난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 처리된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당일 투표소 사진 등 이른바 '투표인증샷' 촬영은 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 촬영은 안 된다. 투표 당일 인터넷을 이용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지지 의사 표현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후보자나 정당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의 게재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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