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5개월 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 모(37세)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선천적인 경우는 드물고 후천적 재생불량성 원인으로는 방사선, 벤젠, 바이러스, 자가면역질환, 임신, 수혈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재로 인정된 김씨는 1993년 12월부터 5년5개월 간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