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제과점은 5백 m 이내에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리뉴얼할 때 일정 비용을 프랜차이즈 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대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5백 m이내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매장 리뉴얼을 할 때는 가맹본부가 20~40%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해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733건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업지역 침해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등으로 가맹점의 폐업률이 12%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경 가맹점과 본사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올 3월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으며, 특히 제과·제빵 업종부터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한 데에는 최근 리뉴얼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가맹점주와 동반성장·상생하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의 당연한 의무라 충분히 공감한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잡아야 할 거 같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피자나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경찰 달고 1.6km` 막무가내 베트남 버스 영상 공개 ㆍ오바마 경호원 12명 해외수행 중 성매매 ㆍ`영화 같은 삶을 원해? 버튼을 눌러봐` 영상 화제 ㆍ김태희 요가, 숨겨진 글래머 몸매 대공개 `이 정도 였다니` ㆍ박민영, 글래머 셀카…살구빛 드레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