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9일 오전 6시47분 보도

신한금융지주가 자금조달 방식을 개별 증권신고서 제출에서 일괄신고를 통한 회사채 발행으로 전환했다.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에 따른 수요예측 의무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올 연말까지 총 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의 일괄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일괄신고는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최대 1년 이내에 발행할 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일괄신고를 활용하면 기업들은 3회 이상으로 나눠 원하는 시기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로 자금조달이 잦은 국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일괄신고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중장기 투자·재무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일괄신고를 꺼리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일괄신고서 제출 방식을 활용하면 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자회사 지원을 위해 수시로 회사채 발행이 이뤄지는 만큼 꾸준히 일괄신고 방식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요예측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신고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사 채권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다 투자수요 등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자금조달이 잦은 회사는 일괄 신고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