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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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소유자에 매수" 반박
새누리당이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부산 사상)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인 데다 이번 총선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후보자로 적절한 처신이냐”고 공격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점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의 재산은 다 등록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 규칙에서도 무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등기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신고 누락 행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는 처마 일부가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미등기 불법건축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이 집을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매수했을 뿐”이라며 “처마 귀퉁이 일부가 원소유자의 측량 잘못으로 하천 경계에 일부 물려 들어간 것이 문 후보의 불법이냐”고 역공을 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점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의 재산은 다 등록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 규칙에서도 무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등기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신고 누락 행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는 처마 일부가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미등기 불법건축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이 집을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매수했을 뿐”이라며 “처마 귀퉁이 일부가 원소유자의 측량 잘못으로 하천 경계에 일부 물려 들어간 것이 문 후보의 불법이냐”고 역공을 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