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은 국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재무관리계획서를 받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재무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은 286개 공공기관 중 39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다. 공공기관들은 재무관리계획서에 향후 5년간의 경영 목표와 투자 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