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넘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재무관리계획서를 받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재무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은 286개 공공기관 중 39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다. 공공기관들은 재무관리계획서에 향후 5년간의 경영 목표와 투자 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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