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5일 오전 11시1분 보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54홀)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 판결에서 완화됐다. 경영진은 그러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6민사부(부장판사 이종석)는 마르스제2호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레이크사이드 대표이사 윤대일 씨와 누나 광자씨, 형수 석진순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레이크사이드CC에 35억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10년 10월 1심인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42억3000만원보다 7억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윤 대표와 광자씨, 석씨 등은 레이크사이드 지분을 각각 17.5%씩 총 52.5% 보유하고 있다. 마르스제2호는 나머지 지분 47.5%를 2007년 3월 윤 대표의 형인 태일씨로부터 2700억원에 인수한 후 2010년 11월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윤 대표가 2005년 형인 맹철씨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해 30억여원에 경비업체를 고용하고, 창업주인 윤 대표의 부친 고 익성씨가 1986년 회사 설립 당시 일본회사로부터 차용한 363억원을 회삿돈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할 이자 등 109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대표 등은 “맹철씨의 측근들이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무단점거하는 등 경영활동을 마비시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호비용을 지출했다”며 “363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는 이자 면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호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윤 대표가 당시 정식으로 대표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모두 불법으로 봤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면 이사회 승인을 거칠 수 있었고, 노조원들의 행위로 회사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점, 윤 대표 등의 회사 공헌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줄여줬다.

한편 윤 대표 등과 마르스제2호는 최근 공동지분 매각에 합의해 레이크사이드CC를 이달 중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