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10건 중 6건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 받은 사례는 40.9%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애완견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애완견의 사망(60.2%)이었다. 이중 78.9%의 피해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는데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의 경우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소비자원은 "올해들어 애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다"며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애완견 구매 시 △애완견의 건강상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