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독침테러'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 등)로 구속기소된 ㈜남북경협 이사 안모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북한으로부터 송금받은 1천175만원(미화 1만2천달러 상당)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안씨가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뜻하지 않게 독침을 건네받아 범행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995년 탈북한 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일식집에서 같은 탈북자 출신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불러내 독침으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년 3월부터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몽골을 왕래하던 안 씨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같은 해 12월 처음으로 반북 인사 암살 지령을 받았다.

이후 안씨는 국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북한 관련 고급 정보 입수해오겠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몽골 출국마저 만류 당하자 이 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고 북한과 접촉을 이어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