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창투는 3일 중소기업청의 청문회 실시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조건부 등록취소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한림창투 측은 "자산건전성 기준미달과 투자금지업종(부동산) 투자해소 등 법령위반 사항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없이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