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넣은 '연비환' 미용실에 판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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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 대표 신 씨(남·4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를 구입한 후 이를 45g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를 제조했다. 이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상당으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됐다.
연비환에 함유된 시부트라민의 함량은 1일 허가 복용량보다 2~3배 많아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