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두산에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7월 두산에 합병된 동명모트롤은 2007년 말 협력업체 31곳을 대상으로 2~6%의 단가인하를 사전에 계획했다. 2008년 초 협력업체에 내부 목표 단가인하율보다 높은 최대 10%의 단가인하를 요구한 후, 수급업자별로 1~6%의 단가인하폭을 조정했다.

또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두산은 앞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 및 부당감액 금액을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부당한 단가인하행위 및 감액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매년 원가절감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세우고 협력업체에게 강요해 온 하도급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매년 협력업체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