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부지원금 간접비 비중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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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비 지원 가운데 직접 연구에 쓰이지않고 대학측에 넘겨지는 간접비를 앞으로 따로 회계장부에 표시토록 하는 등 연구비 지원 회계가 더욱 투명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대학등록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에는 간접비를 별도 계정과목 표기해야 한다. 간접비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직접적인 연구에 쓰이지 않고 시설이나 행정인력 사용 등의 댓가로 대학측에 지불되는 비용이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직접연구에 쓰기보다는 대학측의 재정을 늘리는데에만 집중함에 따라 그동안 간접비가 꾸준히 늘어남에도 회계규정 미비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간접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게돼 실제 연구에 쓰인 직접비 비중과 대학 재정 확충에 쓰인 간접비 비중의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또 연구·산학협력의 수익성과 성과성, 교육운영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들도 회계항목에 표시토록 했다. 대학운영수익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연구수익비율, 산학협력 수익 가운데 산업체 지원금 비율을 의미하는 산업체연구비 수익비율, 연구수익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수익율 등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수치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향후 산학협력백서, 고등교육재정백서, 대학정보공시 등 산학협력 및 연구정책에 이번에 개발된 지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2013 회계연도 예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지표 표기는 2013 회계연도 결산(2014년부터 활용)부터 가능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대학등록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에는 간접비를 별도 계정과목 표기해야 한다. 간접비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직접적인 연구에 쓰이지 않고 시설이나 행정인력 사용 등의 댓가로 대학측에 지불되는 비용이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직접연구에 쓰기보다는 대학측의 재정을 늘리는데에만 집중함에 따라 그동안 간접비가 꾸준히 늘어남에도 회계규정 미비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간접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게돼 실제 연구에 쓰인 직접비 비중과 대학 재정 확충에 쓰인 간접비 비중의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또 연구·산학협력의 수익성과 성과성, 교육운영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들도 회계항목에 표시토록 했다. 대학운영수익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연구수익비율, 산학협력 수익 가운데 산업체 지원금 비율을 의미하는 산업체연구비 수익비율, 연구수익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수익율 등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수치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향후 산학협력백서, 고등교육재정백서, 대학정보공시 등 산학협력 및 연구정책에 이번에 개발된 지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2013 회계연도 예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지표 표기는 2013 회계연도 결산(2014년부터 활용)부터 가능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