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이사철 시민들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한달 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자 등 불법 이사화물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즉 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죽어서도 쉬지 못하는 `오스왈드 묘비석` ㆍ"너 쓰레기야?"…전세계 네티즌 울린 `강아지` 이야기 ㆍ[TV] 세계속 화제-아일랜드 서커스단 탈출한 코끼리, 도심 질주 ㆍ아유미 사진 화제…"이젠 몰라보겠네?" ㆍ수빈 격투기 시범하다 상의탈의 `19금 방송?`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