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일 오전 11시58분 보도

운용사 '저격수'로 돌아온 고승덕
4·11 총선 공천에 탈락한 뒤 백의종군을 선언한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고 의원은 한때 투자자문사를 운영할 정도로 증권 분야에 해박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승리로 이끈 경력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미국 맨해튼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다. KB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고 의원이 20년 가까이 공단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데다 증권 분야에 해박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맨해튼 아파트 사건’은 공무원연금 등 6개 기관이 2007년 3월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펀드에 총 160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사건이다. 이 사업에는 싱가포르투자청,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해외 기관도 투자했으며 KB자산운용은 지분투자(8%) 형태로 참여했다.

공무원연금은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금(500억원) 반환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 외에 지방행정공제회(500억원) 우정사업본부(30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100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0억원) 등이 투자했다.

고 의원은 2006년 공무원연금이 유진자산운용을 통해 130억원을 아파트 개발사업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사건을 수임해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