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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증거인멸' 최종석 前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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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최 전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행전관은 불법사찰 수사 당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48)의 자료삭제 지시를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에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이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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