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관세소송 디아지오, 2100억 세금 일단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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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부연기 신청 수용…6개월내 1심판결 주목
관세청을 상대로 4000억원대 관세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위스키 업계 1위 디아지오코리아가 “미납부한 약 2100억원의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9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6개월 안에 디아지오코리아 소송 1심 판결을 낼 계획이라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소송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관세 등 세금 2167억여원 부과 처분은 올해 9월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디아지오코리아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9월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1900억원대 세금은 납부한 상태다.
재판부는 “2167억여원은 디아지오코리아의 총 자산(약 3200억원)과 연간 매출(2011년 기준 3972억여원)의 반이 넘는 액수라 납부한다면 회사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서울세관이 2010년 11월 이후 수입분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과세를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디아지오 스코틀랜드사에서 수입하는 윈저 위스키의 수입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 등의 과세 기준이다. 수입가와 관세는 정비례 관계여서 수입가가 낮아지면 관세도 줄어든다.
핵심사안은 과세표준의 채택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6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아지오코리아는 1방법(거래가격 기준) 또는 5방법(원가와 동종업계의 통상 이윤·경비 반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관세청은 6방법(다른 위스키 과세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했다. 5방법을 적용한 2002~2004년 2월 수입분에 대한 과세는 약 140억원이지만 6방법을 적용한 2004~2007년 6월 수입분 과세는 약 1941억원으로 연평균 9~10배 차이가 난다.
관세청은 “임페리얼이나 킹덤 등 다른 위스키 수입가 대비 윈저 수입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가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생산지와 생산방법, 병과 뚜껑 모양 등에 따라 수입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위스키 수입가가 같아야 한다는 관세청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6방법을 적용하려면 위스키가 ‘유사물품’에 해당돼야 하는데, 상표가 부착된 소비재를 지금까지 관세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 논리대로라면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도 유사물품에 해당돼야 하는데 실무상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2004~2010년 수입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2011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도 연간 1000억원대의 과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진행될수록 소송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관세 등 세금 2167억여원 부과 처분은 올해 9월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디아지오코리아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9월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1900억원대 세금은 납부한 상태다.
재판부는 “2167억여원은 디아지오코리아의 총 자산(약 3200억원)과 연간 매출(2011년 기준 3972억여원)의 반이 넘는 액수라 납부한다면 회사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서울세관이 2010년 11월 이후 수입분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과세를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디아지오 스코틀랜드사에서 수입하는 윈저 위스키의 수입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 등의 과세 기준이다. 수입가와 관세는 정비례 관계여서 수입가가 낮아지면 관세도 줄어든다.
핵심사안은 과세표준의 채택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6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아지오코리아는 1방법(거래가격 기준) 또는 5방법(원가와 동종업계의 통상 이윤·경비 반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관세청은 6방법(다른 위스키 과세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했다. 5방법을 적용한 2002~2004년 2월 수입분에 대한 과세는 약 140억원이지만 6방법을 적용한 2004~2007년 6월 수입분 과세는 약 1941억원으로 연평균 9~10배 차이가 난다.
관세청은 “임페리얼이나 킹덤 등 다른 위스키 수입가 대비 윈저 수입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가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생산지와 생산방법, 병과 뚜껑 모양 등에 따라 수입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위스키 수입가가 같아야 한다는 관세청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6방법을 적용하려면 위스키가 ‘유사물품’에 해당돼야 하는데, 상표가 부착된 소비재를 지금까지 관세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 논리대로라면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도 유사물품에 해당돼야 하는데 실무상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2004~2010년 수입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2011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도 연간 1000억원대의 과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진행될수록 소송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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