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상표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쓰려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유사 지정상품은 자동으로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행 일반심사절차가 평균 1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