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문을 통해 가장성 매매를 한 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부국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한 권리이전 목적 없이 가장성 매매를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제재를 받았다.

시감위는 또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대해 가장매매를 체결한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토러스투자증권 등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갖고 ELW 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