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 후처리 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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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마련된 것이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해 향후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은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하면 되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는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마련된 것이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해 향후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은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하면 되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는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