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시장 오해와 루머 불식"-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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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27일 씨유메디칼에 대해 "전날 열린 투자설명회(NDR)에서 시장 오해와 루머를 불식시켰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원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김현욱 연구원은 "씨유메디칼이 시장에서의 오해와 루머를 해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NDR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가정용 AED(자동제세동기)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씨유메디칼의 매출비중도 작아 P사의 저가 보급형 가정용 AED 출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AED 의무구비장소에 미설치 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씨유메디칼의 B2B는 과태료 등 제재조치와 관련성이 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을 주력 거래처로 하기 때문에 제재조치 조항 추가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는 것.
매년 제재조치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상정되고 있어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AED는 사실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잡힌 안정된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며 "관련 법률 재정과 제세동기에 대한 최근 사회적 인식 확대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씨유메디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기존 품목의 국내외 견조한 성장과 최근 전기자극기 진출 등 품목 다각화로 올해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이 증권사 김현욱 연구원은 "씨유메디칼이 시장에서의 오해와 루머를 해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NDR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가정용 AED(자동제세동기)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씨유메디칼의 매출비중도 작아 P사의 저가 보급형 가정용 AED 출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AED 의무구비장소에 미설치 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씨유메디칼의 B2B는 과태료 등 제재조치와 관련성이 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을 주력 거래처로 하기 때문에 제재조치 조항 추가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는 것.
매년 제재조치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상정되고 있어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AED는 사실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잡힌 안정된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며 "관련 법률 재정과 제세동기에 대한 최근 사회적 인식 확대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씨유메디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기존 품목의 국내외 견조한 성장과 최근 전기자극기 진출 등 품목 다각화로 올해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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