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5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줄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설해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세계 최초 순수 다이아몬드 반지, 793억원 추정` ㆍ드레스 입은 섹시 男소방관들, 진화 영상 화제 ㆍ`中 조폭의 일상` 휴대전화 사진 공개돼 주목 ㆍ레이싱모델 황미희, 3살 연하와 결혼… 품절녀 합류 ㆍ79년생 동갑내기들의 엣지+섹시한파티`화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