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3.22 16:14
수정2012.03.22 16:14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6백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한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장모(52)씨는 돈을 입금한 뒤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씨가 돈을 송금하자 바로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의 한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 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이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톡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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