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마트가 제시된 물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했을 때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한 합의 불이행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재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월마트에 대한 210만 달러 과징금 부과 결정을 21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계산기 착오로 진열대에 제시된 가격보다 고객에게 비싸게 물건 값을 계산했을 경우 배상하기로 한 2008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2008년 합의는 계산 착오를 일으킨 물건의 최저 광고 가격보다 3달러 낮은 가격을 고객이 책정 받고 해당 물건이 3달러 미만 가격일 경우 무료로 제공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또 올해 11월 만료되는 2008년 합의규정을 2013년 11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월마트에 대해 이 같은 고객 보상 내용을 캘리포니아의 180개 월마트 매장 내 3천개 계산대 인근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크게 써 붙여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2008년 합의는 캘리포니아 주의 164개 월마트 매장에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로 밝혀진 후 마련됐습니다. 이형선기자 lhs71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UV 차단 개 전용 선글라스 등장 ㆍ`손바닥 안에 쏙~` 초미니 강아지 미라클, 겨우 42g ㆍ中 미녀 치어리더 총출동…치어리더 선발대회 개막 ㆍ오아름 공개구혼, 비키니 입고 짝찾기 나서... ㆍ신보라-정범균, 서로에 호감 표시? 커플 성사 기대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선기자 lhs71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