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정몽구 회장 사내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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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오늘 오전에 열린 정기주총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현대건설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김용환 현대자동차 기획조정담당 부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외이사로는 임기가 만료된 신현윤 연세대 교수와 이승재 삼송세무법인 회장, 서치호 건국대 교수,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 변호사를 재선임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사채의 발행, 이사의 책임 감경에 대한 정관 변경 건도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가 회사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하고 이사의 책임 한도가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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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