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2일 가짜 유명상표 로렉스 등 진품 시가 1670억원 상당의 짝퉁시계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해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혐의로 30살 김모 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중국 제조·판매책 이모씨 등 2명은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짝퉁시계 인터넷 판매 조직은 중국에 짝퉁시계 제조공장을 두고 2011년 3월 3일부터 같은해 10월7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짝퉁시계 1만6418개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국내로 밀반입해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시계는 로렉스외 50여종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대부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고객은 고가의 정품을 구매할 경제적인 능력은 없으나 명품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편승하려는 20~30대와 의사, 교수 등 다양한 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및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개설해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의 운반책과 부산지역 국내배송책들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수원에서 부산으로 운송한 물품배송도 국내운반책→퀵서비스 →고속버스화물→퀵서비스→국내배송 택배업체→구매자로 이어지는 치밀하고도 지능적인 수법의 범행을 보였다.

구매자들이 구매한 짝퉁시계 애프트서비스를 위해 서울·대구 등지에 시계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세관은 최근 동종 수법의 범죄형태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나가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